자동차 집행정지 중의 매각(긴급매각)

사. 집행정지 중의 매각(긴급매각)

(1) 의의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정지 중이라도 긴급매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긴급매각을 인정하고

있다(민집규 126조).

(2) 집행관에 대한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

본(민집 49조 2호) 또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같은조 4호)가 제출 된 때에는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6조 1항). 그런데 위

집행정지의 서류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는 것으로서, 집행관은 집행정지문서의 제출사실을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위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자동차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정지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인도를 받은

자동차를 계속 보관하여야 하지만,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채무자 및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6조 2항).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는 긴급매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긴급매각을 신청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행관이 이들에게 긴급매각의 요건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3) 긴급매각의 절차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동차를 매각하도록 긴급매각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조 3항). 위 통지 후의 긴급매각 절차는 일반 자동차집행절차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으므로,

다시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이 긴급매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 된다.

(4) 상대방에 대한 통지

긴급매각결정은 신청인에 대하여는 당연히 고지되는데(민집규 7조 2항), 그 상대방은 이 결정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긴급매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민집규 126조 4항).

(5) 매각대금의 공탁

긴급매각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그 대금이 집행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26조 5항). 매각대금은 압류된 자동차의 변형물이므로, 이 경우의 공탁은 집행법원의 금전보관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보관공탁의 일종이다. 후에 자동차집행이 속행되면, 집행법원은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되며, 신청이 취하되거나 또는 절차가

취소되어 자동차집행이 종료되면,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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